노사협의회1 노사협의회 설치부터 신고까지 완벽정리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직원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을 넘었다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반드시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1.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벌칙(제30조) :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 2024.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