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어 성인이 되면 기본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비, 의료비, 체크카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기본 공제 대상인 자녀는 만20세, 소득은 5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만20세 이하 자녀의 기준 생년월일은 2002년 1월 1일이며 이후 출생자는 공제 제외됩니다.
2. 교육비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라도 지출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해당되는 지출 용도는 등록금 및 수업료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시에 꼭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소득유무입니다.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사업 3.3% 공제소득)이 되면 공제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면 연 500만 원이 넘어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야 됩니다.
3. 의료비
만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가 됩니다.
4. 체크카드
만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자녀가 연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80%를 공제해주며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만 20세 이상 자녀의 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실비보험은 대학교 2학년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 항목은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해야됩니다.
6. 참고사항
만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 구입비를 제외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제공은 가능하지만 성인이라면 핸드폰인증 등으로 자료제공 동의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의 회계 담당자(연말정산 업무하는 분)에게 본인의 자녀는 만 20세 이상이며 기본 인적공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비, 의료비, 체크카드 등 세액 공제는 받게 요청해야 됩니다. 간혹 담당자의 실수로 해당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부분 잊지 마세요.
연말 정산 마무리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어 근로자에게 전달됩니다. 공제 항목의 누락이 없는지 금액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금액, 항목 누락을 확인하셨다면 꼭 수정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수정하는데 간단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만 20세 이상 자녀의 두신 분들에게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