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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노동조합비" (기부금) 세액공제 완벽정리

by 사랑+ 2024. 1. 30.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신다고 많이 바쁘시죠?

오늘은 근로자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노동조합비는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에 기부금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은?

근로자가 할 일~

1. 1년치 급여명세표를 찾는다

2. 1년치 노동조합비 납부한 합산 금액을 구한다.

 

여기까지 근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의 몫입니다.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해야 할 일

1. 1년치 근로자별 노동조합비 합산 금액을 구한다.

2. 해당 노동조합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노동조합 측에 요청하다.

3. 노동조합비 합산금액과 조합의 고유번호증을 회계사무실에 전달 및 본인이 홈텍스에 들어가서 기입한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다면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어 “근로소득원천징숫영수증”이 발급되어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노동조합비는 기부금으로 표기되어 발행됩니다.

노동조합비 합산 금액과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의 기부금 금액과 비교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께서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받고도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하단의 합산 차감징수세액만 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꼭 노동조합비(기부금)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금액이 잘못됐다면 수정발급 요청해 주세요.  수정발급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담당자에게 요청만하면 되니깐요.^^

 

그리고 작년 23년 10월부터 노동조합비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개정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아마도 노동조합에서 회계 공시는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노조원들의 원성을 감당하기 어렵겠죠? ㅜㅜ

 

 

1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 (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위노동조합 등에 가입한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 등에 납부한 조합비

 

가)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 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 9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 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 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위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 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와 다른 단위노동조합 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 9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단위노동조합 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 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나) 이 영 시행 전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주요 개정(안) 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제도 개요

- 공시 대상 :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 공시 방법 : ‘22년도 결산결과 (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 (23.10.1.~11.30.) 중에 공시

- 세액 공제 :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다) 산하조직인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란 해당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을 말함

 

4. 공시 예외

 가)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나)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다)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혹시나 회계공시 유/무는 노동조합측에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

 

오늘은 노동조합비(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